
28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 리포트 ‘국민연금, 밀당 고수되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밀 때와 당길 때,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령연금은 조건만 된다면 정상적인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조기노령연금 제도),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제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수령을 당길 때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연 6%씩 감액(5년 최대 30%)이 되고, 연금수령을 밀 때는 연 7.2%씩(5년 최대 36%) 증액이 된다.
예를 들어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1954년생(만61세) A, B, C 세 사람의 가입기간 중 월 평균 소득이 모두 1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0%로 가정할 때 A, B, C 세 사람이 20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각각 2160만 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여서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이들은 매월 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20년 간 지불했다. 이를 합치면 모두 2160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이들이 은퇴 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정확히 32만 1790원이다. 그런데 A는 56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 B는 61세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시작했으며, C는 6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시기를 연기했다.
이 경우 A는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상연금액 21만 1790원에서 30%가 감액된 22만5253원을 매월 평생 받게 돼 연간 270만 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를 고려할 때 A가 8년 째 되는 63세에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B는 연금수령 후 6년 째 되는 66세에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한편 5년 뒤로 연금수령을 연기한 C의 월 연금액은 정상연금액에서 36%가 증액된 43만 7634원이고 연간 총 525만 원 가량을 받게 된다. 따라서 C는 연금수령 후 5년 째인 70세에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납입원금 회수기간만을 보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가장 큰 C가 50개월로 가장 짧고 연금액이 가장 적은 A가 76개월로 가장 길다.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A가 C보다 2년이상 길다. 하지만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시점의 나이를 보면 A가 가장먼저 연금수령을 시작한 만큼 63세로 가장 젊고 반대로 가장 늦게 연금수령을 개시한 C는 70세가 돼서야 연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위 세 경우 중 장수가 보편화된 100세시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연기연금 C의 효용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 성향 등에 따라 수급기한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수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조언이다.
서 연구원은 “노령화로 들어선 초기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 A의 효용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수령 B의 효용성이 높다”며 “고 설명했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100세시대 관점에서는 당연히 연금수령을 늦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도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의 효용성이 노령초반일수록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을 당기는 전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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