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증권사(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의 임직원 자기 매매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회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매매회수 상한선을 뒀지만 대다수 증권사는 제한이 없었다.
투자금액도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그 외 다른 증권사에선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하다.
손실한도는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만 각각 월 5000만 원, 3000만 원 상한선을 뒀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융투자를 뺀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한 6개 증권사는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는 해외 증권사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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