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美에서도 소송

박진호 / 기사승인 : 2015-03-11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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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가 국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 소송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사건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대한항공의 여성 승무원 김도희 씨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주요 외신들은 김씨가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회사측이 자신에게 교수직을 미끼로 회유한 바 있다고 진술했으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현재 대한항공에 병가를 낸 상태다.
박 사무장 추가 소송도 관심
현재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법원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뉴욕 법원도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김씨의 경력과 평판,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재판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물론 검찰 역시 항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며 이번 사건은 더욱 규모가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씨 외에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주목 받고 있는 박창진 사무장 또한 미국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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