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전 사장 사외이사 선임논란

송현섭 / 기사승인 : 2015-03-18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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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지나 법적 하자 없으나 경영진 견제·독립성에 의문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회사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로 계열사 전 대표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18일 증권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오는 20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우영 태평양제약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1978년 태평양제약에 입사한 뒤 연구소장과 상무·전무를 거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과연 그룹 계열사에서 장기간 경영을 책임졌던 인사가 현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더욱이 회사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주주권익을 대변하고, 독립적 관점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경영진의 구미에 맞춰 '거수기' 역할을 하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만 현행 상법은 기업이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피용자나 2년이내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피용자 등이 규정돼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36년의 회사생활을 접고 태평양제약 대표이사로 최종 퇴임한지 4년여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주총을 앞두고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8.10%나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서경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이번 아모레퍼시픽 주총에서 최대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사외이사까지 계열사 전 대표를 선임하려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증권가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공익성을 감안하면 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국민들을 대신해 회사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배당은 적정한지, 부실경영은 없는지 따져 주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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