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10월 공식 출범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7-13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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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합병 추진…명의변경 등록세 75% 절감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는 13일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 노조와 합병을 합의하고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또한 전자공시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하나금융은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예비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당국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합병을 논의하고 준비하는데는 법적 걸림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올해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75% 절감해준다. 하지만 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두 은행 합병의 경우 2700억 원 절감 효과를 본다. 하나은행은 이와 같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설득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8일 직원들 대상 설명회에서 “9월까지 합병이 이뤄져야 이후 3개월 동안 저당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며 “빠른 통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거둘 수 있고,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 시기를 10월 1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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