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 거짓말 광고에 시정명령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4-07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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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다 등 거짓 정보로 홍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해왔다.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게 거짓·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넣어 사용해왔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한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 대)등이 있으나 귀뚜라미 생산량은 약 43만 여대에 불과해 잘못된 정보로 자사를 홍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반연료인 ‘펠릿’을 사용한 ‘콘덴싱 펠릿보일러’ 역시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하였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뚜라미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광고문구를 삽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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