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분실보험 부가가치세’ 부당이익 논란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10-06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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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비과세 대상 보험상품” vs. KT “이미 2011년 부가서비스 인정”

[토요경제신문=홍승우 기자] 6일 KT가 비과세 대상인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물려 4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KT 가입자 약 770만 명이 42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이동통신사는 KT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서는 별도의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KT가 보험사 대신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되지만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KT가 부가세 징수 약관을 기재하지 않고 상품 판매가 됐고, 소비자들도 상품 가입 시 받은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으려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런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KT는 “해당상품은 ‘통신 부가서비스’로 분류됐다”며 “지난 2011년 KT의 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최종 보상책임을 진다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고객혜택도 포함해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T는 해당상품에 부가세를 포함해도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 의원 지적에 대해 강한 반박에 나섰다.


다만 KT는 소비자들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표기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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