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 대비 3~40% 수준에 그쳐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복구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37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지원했다.
전국에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625개의 농가에게 피해 조사 후 보험금 35억7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있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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