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및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4-23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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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가능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및 대형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됐다. 따라서 금융현장에 검사·제재 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검사·제재 주요 방안으로는 검사의 ‘건전성’과 ‘준법성’을 구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해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또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한다.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과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자율시정가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검사인력 전문화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이행해 나가겠다”며 “제재절차상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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