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혼인 5년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919세대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 주택은 고양과 파주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북부 35개 지역이다. 임대료는 수도권 기준 시중임대료의 30%인 월 12만원 수준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임대도 가능하다.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LH는 전세임대 지원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의 5%와 보증금으로 1년치 월세를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