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또 다시 담합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대림건설 윤 모 전 부사장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5개들은 건설사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사 예정가격의 82.76%로 투찰 가격을 결정한 뒤 사전에 정한 낙찰 업체를 제외한 4개 건설사들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340억 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대림건설사 임원들은 본 공사를 양보해주면 이미 대림건설사에서 수주한 타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당일인 2008년 8월6일 대림건설사의 업무팀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실 앞에서 들러리 업체와 사전에 결정한 투찰가격이 맞는지 투찰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 사건의 업체들은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 건설 당시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처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업체들”이라며 “처벌보다는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