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통업계와 빈병 재사용 촉진 앞장설 것”

김형규 / 기사승인 : 2015-04-27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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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료 업계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협약 체결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환경부는 주류·음료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등과 함께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지난 1985년 도입돼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낮은 가격에 반환 장소마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등을 담은 법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해 제조업계 및 유통업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의 훼손이 적은 플라스틱 박스의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과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한다. 또한, 제조사의 구분 없이 공통으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유통업계는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반환장소의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반환 뇨력을 촉진하고, 빈용기 무인회수기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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