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료 지급기한을 넘겨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을 토대로 25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14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지급한 금액이 1조4623억 원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생보사는 1조3151억 원, 손보사는 1471억 원이었다.
신청 3일후 지급한 금액은 생보사 3조9201억 원, 손보사 4122억 원이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가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한 금액은 2912억 원으로 전체 17조4121억 원의 1.7%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경우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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