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가 카드업계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여신협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단속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이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발급을 위해 최초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본연여부 재확인,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 전용 상품일 경우에만 실물카드도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함정식 여신협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 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핀테크 산업 성장 등 新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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