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다 잇따라 적발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 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해당 직원 9명에게 알리지 않아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으며, 이 가운데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훈계로 감경 처분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관광공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화재단도 일부 직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서류와 면접으로만 전형을 하거나, 승진시험 없이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2008년 도 감사관실로부터 관련자를 감봉, 견책토록 지시받았지만 훈계, 주의로 감경 처분하는데 그쳤다.
또 비위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는 등 도 감사 기능을 무력케 했다.
킨텍스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1억36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임직원들을 징계토록 지시받고도 징계위를 열지 않고 경고 또는 주의 처분만 했다.
감사 결과도 해당 임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감사업무를 제멋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불복하는 것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벼운 주의처분만 하는 등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 등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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