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28세→32세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1-28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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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급 공채부터 적용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완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완화했다.


응시연령이 이같이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며,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올해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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