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6·4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대상자 수는 186만에 해당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 명에서 최대 1786만 명 가량까지 늘어난다.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과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청원권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가족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제정법으로 합의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원래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끝내고 나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내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완구 대표와 나의 만남 이후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어제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보내왔다”며 “국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사청문회가 빨리 될 것 같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고했다.
사진 : 뉴시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