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 내역 6월부터 ‘투명화’

서승아 / 기사승인 : 2014-05-29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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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항목으로 관리비 세분화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불법,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급여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 보험료 등으로 세분화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 관리 사용료를 다음 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료, 식대 등 복리 후 생비로 세분화했다. 일반 관리 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일반 사무용품 비, 도서 인쇄 비, 교통 통신 비 등으로 세분화했고,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나눴다.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 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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