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서 저축·투자여력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잘 운용해 투자수익을 남기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인다거나 소득을 늘리는 것 등 투자의 성공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위험이 수반된다.
이제는 고통이나 위험 같은 현실적인 무리 없이 약간의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세’라는 ‘세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투자에 성공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난 실제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원하던 투자 성공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모은 돈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는 건 보통사람에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약간의 세테크 지식만으로도 절세를 통한 추가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절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와는 의미가 다른 말이다. 내야 할 세금을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최소로 줄이자는 것이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돌려받자는 의미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서는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세금우대상품,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비과세 상품,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상품 등 수많은 금융 상품 중 절세 상품의 특징과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시 절세 금융상품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아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절세방법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테크에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과 함께 꼭 가입하면 좋을 금융상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관련 세테크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제외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남아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를 주는 등 웬만한 정기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는 연 3.5%이다. 여기에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최고 48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 연간 납입액이 120만원 일 때 40%적용하면 48만원 최고 한도를 소득공제 받게 되므로 매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저축액은 소득공제 세테크에서는 의미가 없다.
◇연금관련 세테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상품(보험, 저축, 펀드)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상품 중 단연 으뜸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 주면 사용자 책임은 종료되고, 적립된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이운용하는 제도인 확정 기여형과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가 관리해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급여형이 있다. 이 중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주체이므로 소득공제가 안 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확정기여형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상품과 소득공제를 합산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관련 세테크
가정의 안녕을 지켜 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별도로 연간1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장성 보험이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들을 보장 받는 상품이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우대 저축과 생계형 저축관련 세테크
세금 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발생이자에 대해 9.5%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별도로 3000만원 한도로 생계형 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이외에 제2금융권의 조합예탁금이나 조합출자금도 관심 가질 만하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센터
정리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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