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익보다 공공성 중심의 판매구조 이뤄야..“소비자피해구제 시급”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로 참가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1112/p179589142106472_92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해외금리연계형파생상품(DLS·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재발방지책에 대한 발표가 임박해온 가운데 은행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과거 2015년 사모펀드 헤지 규제 완화로 인한 잘못된 산업경제 활성화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현 정부도 은행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 인식을 다시 파악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로 접근해 향후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추혜선 국회의원·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조 등이 공동 주최한 ‘은행의 파생상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시된 가운데 DLS사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발제에 참가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운동 대표는 ‘DLF사태를 통해 본 은행의 위험상품판매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며 의도된 상품구조에 대한 의심 정황과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제도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대순 대표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위험상품’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면서 “무엇보다 부실한 감독체계와 자체 시스템 점검에서도 위험 리스크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은행의 경우 판매구조 판짜기에서 이미 의도된 개입이 의심되는 문구를 통해 가입자들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또 금융감독당국 사전에 시스템 점검(미스터리쇼핑제도)를 통해서도 부실한 감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사태와 자본시장 금융공공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 금융사들의 파생상품 문제 원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헤지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 것이 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고 은행에서는 앞다퉈 PB센터 위조로 고위험 상품인 DLF판매 및 수수료 수입 증가로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DLF수수료는 은행의 판매수수료(1%), 나머지 발행사의 수수료,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등 DLF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합하면 2.93%이다. 여기서 가입자에게 제시되는 약정 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였다.
김 대표는 DLF수수료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해외금리 하락시기에도 담합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률을 가입자 수익률 2배로 불려 설계했고,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 고객을 타식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률을 확정이자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부동산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해 실물경제에 지원활성화로 적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금융사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나 감독이 없었다는 점은 DLF 사태의 필연적 발생을 예고해왔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DLF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의 강화 필요성과 감독기관의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 체제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 기구를 설립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 금융사들의 부수업무에 올인하도록 하는 성과지표 구조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기 성과주의나 이윤 지상주의가 아닌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의 공공성보다 이익성과지표(고객 등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조)로 인한 인사정책을 하는 금융사들의 이기심이 결국 합리적이지 않고 도적적이지 않은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자체리스크 검증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소비자보호에 반하는 부당경영에 대해선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 처벌 강화 ▲징벌적 과징금 추징 및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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