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개최
![은성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채무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news/data/20191120/p179589218837936_59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5일부터 자영업 채무자의 연체우려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전 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골자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계획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든 초저금리 대출을 내년에도 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영업자 맞춤 지원 프로그램은 휴·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5일 부터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채무를 상환유예해주고 이후 3년차부터 최장 10년 동안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안정적인 사업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휴·폐업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상환 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요건을 없애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 대출 심사 과정시 참고하도록 했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올해 1조8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맞춤보증의 경우 6000억원 한도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을 허용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한다.
또한 P2P(개인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할 것”이라며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