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닭계육에도 유통이력표시제 시행됩니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12-06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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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이마트 곽정우 본부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승진 원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 (왼쪽부터)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이마트 곽정우 본부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승진 원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이마트]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마트가 오는 1월 계육 이력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먼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계육 상품에 12~15자리 번호 바코드가 찍히며, 해당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 및 유통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나 미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소비 메시지를 위해 이마트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마트는 이날 오후 성수점에서 이마트 관계자 및 계육 협회 관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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