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도 은행권에 이어 PC·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앞으론 한꺼번에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은 물론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제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거나 계좌를 통합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827/p179589352002212_319.jpg)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제2금융권 내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5638만3000개, 잔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어카운트 인포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카드정보나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카카오뱅크 등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모든 신용카드사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9일부터 확대된다.
이미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 서비스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향후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또는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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