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사 부수업무 승인 추진할 것”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7-03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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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현행법 개선..관련 복지부 금융법령 신속히 개정예정
금융위·보험업계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진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 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간담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는 그간 보험사가 헬스케어 업체와의 위탁계약 등 외주형태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먼저, 1단계로는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된다. 부수업무란 경영건전성·계약자보호·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경우 사전신고를 거쳐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가능성을 말한다.


보험사가 부수업무 가능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사전신고시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도록 한다.


2단계로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1단계의 영향·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이 검토된다.


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하기로 한다.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 추진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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