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불복 법적 대응...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3-09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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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마련' 둘러싼 법적공방 전망 불가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려 연임에 제동이 걸린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과 우리금융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데에 대한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추천위 등을 통해 연임이 내정됐으나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발생되면서 일단은 연임할 수 없는 상태다.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징계하고, 이사회는 연임을 결정하고 중간에 있는 우리가 금융당국과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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