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호주서 'TV 수리' 나몰라라? 결국 1억 3000만원 배상 판결

최봉석 / 기사승인 : 2019-09-10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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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수리·환불·교체 요구는 당연한 소비자권리"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실적 개선의 효자였던 TV 등 가전 사업에서 최근 부진의 늪에 빠진 LG전자가 호주에서 TV 결함 문제로 피해를 당한 현지 소비자들의 수리 및 보상 요구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문제로 소송까지 걸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달 초 결함이 심각한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 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과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구입한 2명의 호주 소비자는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난데없이 "수리를 바란다면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결국 막판 '역전승'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 측은 "상담 전화를 받는 현지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CCC의 세라 코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권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과는 별개로 주장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지난달 악취·먼지 문제가 발생한 의류 건조기를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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