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신용결제 했다면 분실물 찾기 쉬워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9-17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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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카드 활용방법’ 안내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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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다. 이때 거래처 직원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A씨는 카드결제정보를 통해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주부 B씨는 통신비, 자녀 학원비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 중이나 매월 전월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결재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일부 카드의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할 경우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안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13번째 금융꿀팁으로 소개했다. 먼저, 택시에 서류 등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면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일일이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을 조회하려면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메뉴에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 및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밖에도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외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며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쉽게 카드 사용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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