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보호기관 필요...“노동3권 획득 보장 촉구”
![전국보험사설계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0918/p179589714573802_86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노동자로서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직접 노조설립신고를 진행해 앞으로 노동자 권리가 인정될 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피해 부당행위 증언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 획득을 위한 조합설립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해 그간 부당한 이유로 강제 해촉 당한 이유와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고백하는 등의 피해증언을 했다.
피해자들은 “정작 설계사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호소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 강조하며 반드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피해사례로는 먼저,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지난 3월 당사자의 소명에도 상세한 조사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설계사간의 금전 거래, 경유 계약 유도 등의 이유로 매니저를 강제로 해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은 회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규정 변경,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다른 설계사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에서 퇴직한 사업가형 지점장 17명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래에셋생명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보험설계사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됐는데 직원과 동일한 회사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해 왔지만 4대 보험 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또 올 6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지점장이 설계사와 다른 회사로 옮기는 문제를 상의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해촉 당했다. 이후 해당 지점이 강제로 해체됐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은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간의 위촉 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악용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보상해결에 대해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직접 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0918/p179589714573802_959.jpg)
이에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에는 40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의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은 합법적 노동3권 획득을 통해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스스로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노조 설립에 대한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노조는 2인 이상이 결성 후 행정관청에 신고해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던 전국대리운전 노조와 방과후교사 노조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 설립 의견이 갈리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2017년 설립된 전국보험설계사조합은 현재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의 공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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