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918/p179589715658622_62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2013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렸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2015년 167개사에서 2017년 39개사로 감소됐으며 비상장법인은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줄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은 지난 2017년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제출 회사는 2015년 59개사에서 2017년 22개사로 줄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2017년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돼 미제출 사례가 50% 이상 감소했다. 미제출 회사는 2016년 113개사에서 2017년 55개사로 줄었다.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상장법인은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회계연도에는 17사(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는 2015년 108개사에서 2017년 17개사로 줄었다.
비상장법인은 2016회계연도에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했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2017회계연도 1일 지연제출은 3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는 2016년 171개사에서 2017년 52개사로 축소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장회사의 경우 2015회계연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위반회사에 대해 경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를 위주(98.3%)로 했으나, 20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주의·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했다.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상장법인이 지난 2015년 167개사에서 2017년 39개사로 줄었으며 비상장법인은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상장법인은 2016년 감사인지정 1년 19개사, 2년 4개사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감사인지정 1년 9개사, 2년 2개사를 기록했다.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지정 1년 31개사, 2년 14개사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 감사착수시) 금감원(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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