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3년간 수용률 ‘뚝....“금융사 제도 활용 소홀 탓”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9-24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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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 6월말 기준 수용률 37%..보험·저축은행·카드 등 5%↓
제윤경 의원,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요건 확대해야”
[자료 = 제윤경 의원실]
[자료 = 제윤경 의원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6월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권(은행·보험·제2금융권)수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3년간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청건수는 2017년 11만4,197건에서 지난해 23만4,53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21만건을 넘어섰다.


금리인하 요청 증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증가한 편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1만2149건에서 3만658건)과 보험(8261건에서 1만2095건), 카드(5629건에서 1만415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인터넷은행까지 포함하면 은행권 전체 수용률은 고작 37% 대에 불과했다.


은행권의 수용률 집계현황을 보면 2017년 91.1%에서 올해(6월 말 기준) 83%로 하락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케이뱅크 35.96%, 카카오뱅크 29.26%의 수용률을 보였다.


[자료 : 제윤경 의원실]
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 : 제윤경 의원실]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59%였던 수용률이 올해 6월 말 54%로 떨어졌으며 카드업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자료 = 제윤경 의원실]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자료 = 제윤경 의원실]

반면, 저축은행은 78%에서 84%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제 의원은 “그간 제대로 된 신용평가체계 없이 임의로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제2금융권이 고객 권익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제도화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연행 소비자연맹 국장은 “보험의 경우 제도화됐어도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보험사 실무자들도 안내 또는 홍보 미숙으로 인한 수용률 거절로 인해 대출 차주들의 신청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자격이 되는 차주의 인하 요구를 거절하진 않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거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됐어도 실제 금융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하고 수용 제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신청 증가로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보다 많은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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