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news/data/20190924/p179589738264519_59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보험수수료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월보험 1200%로 적용한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회사, 비대면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GA 특성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에 사용한다.
반면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운용 필수경비를 사용하며, 별도의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동일한 기준선에서 GA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지는 불공정하다”면서 “GA운영 필수경비가 수수료의 26.2% 수준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최대 1천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0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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