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9-25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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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차량보험사고 이력 조회 제공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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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차량 보험사고 이력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이달 서울보증보험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인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의 운영과 같은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차량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었지만 차량 주행거리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중고차 거래 때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 조작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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