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 1597억원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9-30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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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환급안내 적극 가동”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안내를 받지 못한 금액이 15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환급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이 주소지 변경 등 사유로 받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1597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 확인 후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급안내를 지속 실시했으나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환급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각 조합은 앞으로 행안부의 정보를 활용해 9월 30일부터 탈퇴조합원에게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급 환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 조합원은 전국 소재 해당 조합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다면, 경남 A신협을 탈퇴해 서울로 이사한 경우라도 서울 B신협에서 환급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엔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해 잔고가 있을 경우,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출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한 탈퇴 조합원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며, 배당일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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