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디지털금융 이용 여전히 소외...“이용격차 해소 법적장치 필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04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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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고령자 접근성·규제평가 테스트베드 협의체 마련해야”
[자료 = 장병완 의원실 제공]
[자료 = 장병완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디지털화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령자 이용률면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용격차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또는 유관 법률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무소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중·노년층은 63.1%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화기기는 지난 2014년 8만4170개에서 지난해 6만4538개로 2만여개가 줄었고, 60대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2%대에 불과해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수준’ 역시 고령자인 60대가 59.6점, 70대가 54.2점으로 평균인 62.2점에 못 미쳤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고령자 금융격차 해소 정책으로 특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에 고령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고령자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이 서류를 이용한 서비스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약 60% 정도의 은행이 고령자 특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50%의 은행이 금융사기 방지 교육과 같은 고령자 금융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고령자 금융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사회가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집중되며 자동화기기와 창구를 줄이고 있어 노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내도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정책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고령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고령자 대상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를 위한 교육(안) 개발 ▲고령자의 금융디지털 소외 접근성과 관련 규제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및 협의체 지원 설치 ▲고령자의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또는 유관 법률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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