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 증인채택 난항 속 금융권 국감 시작...“조국펀드·DLS사태 집중난타”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04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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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은성수 위원장, 의원 질타에 곤혹
암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이슈도 도마위..부각률은 낮아
4일 금융권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사진 = 문혜원 기자]
4일 금융권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DLS사태·‘조국펀드 의혹’ 등의 금융권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은 가운데 4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일각에선 이날 중요한 이슈 사안관련 핵심 증인(금융사 CEO)이 빠져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업계 및 여론에서 예상했던데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과 DLS·DLF사태 최대 쟁점에 몰려 의원들의 집중 난타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정무위 첫 국정감사 때에는 일반증인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 간에 신경전 질의로 금융당국의 집중 난타를 받아야만 했다.


금융당국의 첫 국정감사의 매를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을 치뤘다. 그는 “성심성의껏 조사해보겠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생각해보겠다” 등의 무성의한 답변태도를 보여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특히 김병욱 의원·제윤경 의원·김정훈 의원·추혜선 의원 등은 DLF·DLS를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행위에 가깝다며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보호 차이점을 악용,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 역시 “공모펀드 같은 경우 그간 금융당국에서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며 “(DLF의 경우)실질적으로 보면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로 모양을 갖췄다.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은 내부 검증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 하락으로 DLF의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DLF의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판매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대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 200건 정도의 분쟁조정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의견을 들어본 후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날 보험업계 이슈인 암보험 미지급 사태·실손의료보험 등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DLS·조국펀드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는 여전히 많고,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38만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며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과 단체간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면에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데,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면이 약점”이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문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 등도 다뤄졌다.


일반증인 채택합의 여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결국 합의실패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무위는 DLS사태 관련 특히 투자자 피해자에 대한 손실 보전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 판매한 은행들 각 은행장 및 임원 등의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증인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증인 채택 없이 금융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 모두 증인 채택 기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증인에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21일 최종 종합감사일도 남아있음에 따라 변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일반증인 채택없이 국감 진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설령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해도 일련의 증인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또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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