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금감원 예산 편성 비율 점검필요..집행률 제고방안 검토해야”
![[자료 = 김정훈 의원실 제공]](/news/data/20191007/p179589837982016_32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보험·카드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책정한 정보보호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 19곳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에 불과했고,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였다. 케이뱅크 53.0%(2017년~2018년)에 이어 농협은행 55.9%, 부산은행 56.6%, 대구은행 67.1%, 경남은행 69.5% 순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카드사(8곳) 44.8%, 생명보험사(24곳) 45.8%, 손해보험사(19곳) 49.1%였다.
이는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났는데도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규정에 따라 계획대로 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으면 전자금융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 비율과 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