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저조...“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15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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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가입률·도입률 낮아..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필요”
[자료 = 성일종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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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됐다.


성일종 의원은 예탁원이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전자투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했다.


실제로 예탁원은 지난 6월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자료 = 성일종 의원실 제공]
[자료 = 성일종 의원실 제공]

하지만 예탁원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예탁원과 이용계약)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55%, 5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57%, 56% 대비 감소한 수치다.


또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도 26%, 22%로 지난해(24%, 21%)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17년에 각각 37%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졌다.


게다가 도입한 회사들조차 대부분은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96개지만 이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에 불과했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지만 실제 이용한 회사는 479개로 41.9%였다. 도입한 회사들 중에도 절반 넘는 회사들이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보면 전자투표는 9월 23일 기준 4.79%로, 지난해 4.03%보다 소폭 늘었다. 반면, 전자위임장의 경우 올해 0.15%로 지난해 0.2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도 올해 25.24%에 그쳐 지난해 50.44%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성일종 의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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