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료행위 근절위한 연구용역·세미나·교육 등 홍보활동 강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1016/p179590085809530_41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오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회는 이번 협약이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는 지난 3월 19일 대한도수의학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협약체결이다.
이에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과잉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교육, 홍보활동 등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생보업계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자문 시법운영을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이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MOU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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