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래에셋생명 “회계 기준 위반” 제재..감사인·증권발행 제한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18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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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PCA 합벙 되기 전 발생한 건..“미비한 사항들 보완 및 개선 중”
[사진 = 미래에셋생명]
[사진 = 미래에셋생명]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1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조치는 미래에셋생명과 합병 이전인 구 PCA생명 시절에 발생한 회계처리 오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생명에 인수되기 전 PCA생명은 회계규정 적용에 대한 착오로 변액적립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한 경우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상각 신계약비는 7년 내 상각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납입이 중지된 계약의 경우 7년 후에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상각 신계약비가 상각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비용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입자의 개별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제재건은 작년 11월에 금융위로부터 공시됐던 내용이었고, 당시 사건발생후 바로잡아, 현재는 PC로 인한 회계처리 우려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수 준비 과정에서 금감원에 자진신고하며 피인수 기업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증선위 제재 역시 당시 PCA생명 건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PC로 인한 우려됐던 부분이 공시되면서 최종 판결돼 최근 제재를 받게 된 건”이라며 “구 PCA시절 당시 통합하면서 내용들을 알게 됐고, 현재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해야 한다.


미상각 계약비로 과대계상된 액수는 2011년 309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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