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법원, ‘삼바 제재’ 집행정지 확정은 ‘시장경쟁 외면’”비판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18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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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용진 의원]
[사진 = 박용진 의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데에 공정경쟁질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래 증선위의 제재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 내부문서를 보면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증선위가 잘못된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요구하고 대표와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것은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과로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대표와 담당임원은 계속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고 분식회계로 잘못 쓰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계속 이뤄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삼바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상고건이 법이 규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삼바 대표와 회계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등 (1차),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제재에 대한 삼바의 집행정치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증선위는 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항고심에서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하고 이날 재항고심에서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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