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도출…오는 17일 찬반투표

최봉석 / 기사승인 : 2020-01-15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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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기아차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주) 노사는 지난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합의된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TFT 운영 합의 등이다.


잔업시간 복원 문제는 그간 노사 대충돌의 핵심적 이유였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통상임금 소송 당시 각종 비용 상승을 우려해 30분 잔업시간을 없앤 바 있는데 노조는 이에 임금을 보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며 사 측을 압박해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2월 10일 1차 잠정합의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 노사는 6개월여간 노사협상 끝에 무파업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기아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6월 13일 상견례 이후 매주 2∼3회 교섭을 벌였다. 이 과정에 노조 집행부 임기 만료로 새 노조 집행부가 선출됐으며 같은해 11월 26일 교섭을 재개해서 2주일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7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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