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CM·TM채널 상품설명 디지털 간소화...편리해도 “실효성은 의문”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22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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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소비자편익증대·불완전판매해소
“많은 약관내용 고령층 등 이해숙지엔 글쎄”..“추가제도정비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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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인터넷 통해 연결된 보험설계사 통해 가입하는 경우 전자서명을 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이 많은 보험 상품 약관을 어떻게 다 읽고 서명하죠? # 이런 경로를 통한 보험이 텔레마케터를 통한 가입으로서 자필 서명 없이 녹취로도 유효한가요?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보험상품설명(약관)을 디지털(전자문서서명)로 간소화는 보험업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간편한 서명절차를 한다는 면에선 편리하지만, 소비자권익 면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거래 확대·불완전판매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TM)채널과 CM채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정책면에서 그간의 보험업계 불완전판매비율·보험상품설명의무화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상품별 비교·설명 간소화, TM·CM채널 전자문서를 제공 확대 등을 발표했다.


텔레마케팅(TM)이란 보험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전화를 이용한 영업을 말한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돼 그만큼 보험료가 싸고 가입도 간편하다. 이에 보험사들도 적은 판매비로 영업이 가능하고 기대 이상의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다.


TM보험대리점의 지난 1분기 신계약건수는 2017년 기준 7% 증가할 정도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놓을 수 없는 채널로 성장했다. TM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사이버 마케팅(CM)도 요즘 보험사들의 주력 마케팅으로 꼽는다.


CM마케팅은 지난2003년 인터넷 활용 범위가 늘면서 유망한 판매 채널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가입이 편리해진데다 대면이나 TM(텔레마케팅) 등 다른 채널보다 사업비가 적게 소요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CM채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업황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실적 부진까지 이어져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버마케팅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이처럼 신 채널로 주목받았던 TM ·CM마케팅이 언젠가부터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보험정책의 초점을 두고 보험설명의무화 간소화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그간 보험사들이 실적위주의 텔레마케터 운용, 상품설명에 ‘최고’, ‘최대’, ‘무려’ 등 과장표현이 들어가는 등 전화로 단순 가입하는 형태 이다 보니 고객에게 상품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불완전판매 리스크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이버마케팅(CM)채널 보험가입 역시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적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개선 대상이 됐다. CM채널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인데 오프라인 채널에서 행해지던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후려치기가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렇듯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디지털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은 좋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한 두장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보험약관설명의 내용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확히 숙지하느냐가 효율성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약관·설명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책을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의 모순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상의 보관 문제도 과제다. 이 때문에 전자청약 시스템과 함께 비교설명확인서를 추가하는 방법 등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산출이나 보장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디지털전자문서로 간소화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시 어려운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이어 “서류를 디지털로 간소화해도 실질적인 편의성 등을 고려해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전자서명을 받고 웹상으로 저장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신보험이나 즉시연금과 같은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시까지 보관 및 관리를 보험사들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 디지털 간소화 ‘보험상품설명의무화’ 관련 추가설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중요의무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의 설명작성란을 기재해 소비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를테면, 전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을 경우 이를 나누어 빨간펜을 긋듯이 중요부위를 체크하거나, 고령층 등 나이가 많은 고객을 위해 어려운 보험상품의 경우 따로 소비자 이해도를 돕기 위한 장을 마련해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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