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1022/p179590444763780_33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프리워크아웃 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도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으로 확정돼 이달 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세부적으로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연체 전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정비한다. 지원대상 대출의 규모와 종류도 확대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1022/p179590444763780_595.jpg)
채무자 유형별로는 연체 우려자, 장단기 연체자로 나눠지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이 마련된다. 대출규정·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돼있던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연체 전 취약차주 사전지원→연체 3개월 미만 차주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차주 워크아웃 순으로 지원이 세분화돼 진행된다. 사전지원시 이자, 프리워크아웃시 이자·연체이자, 워크아웃시 원금·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이 가능하다.
사전지원 대상은 현행 가계에서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 채권은 현행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늘게 된다.
또 원금감면 한도도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에서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로 늘어난다.
취약·연체차주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는 등 권익보호도 추진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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