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국세청이 조만간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이 향후 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중 국토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는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과세자료 제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넘겨받은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집주인의 월세소득에 대한 신고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월세 집주인 등 임대소득자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월세’인상을 선택할 우려가 많아 결국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 전월세 확정일자 확인을 거쳐 세금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의 월세에 대한 탈세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실이 국세청에 발각되면 세금 외에 가산세 최대 20%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들은 여러채를 임대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원이 드러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국내 총 임대사업자는 2012년말 기준 5만 4137명이고 이중 개인임대사업사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는 4만 5226명, 건설임대사업자는 8911명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홍종학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집주인은 34만여명이나 자진신고자는 다주택자의 6%인 8만3000여명에 불과해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의 자진신고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2주택이상 보유자는 136만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조세사각지대’에 놓인 전 월세 임대소득은 그동안 지하경제의 대표적 항목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 전 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집주인들은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정부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일단 고액 월세소득 집주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세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0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발표함으로써 향후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향후 촉각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임대소득 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연이은 임대료 인상가능성 등 임대차시장에 대한 불안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향후 집주인들이 전 월세 계약시 이면계약 강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만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추가 보완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해 5일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개인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존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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