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늘어난다...고가 외제차 보험료 인상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2-21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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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제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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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 인상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지급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부담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조2055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됐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참고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사고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550억 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위는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의 보험료 인상도 추진한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외제차 한 대당 수리비는 국산차 평균 수리비(108만원)보다 2.6배 많은 평균 285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악화된 자동차 손해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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