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56개) ▲진양제약(33개) ▲한미약품(24개) ▲광동제약(16개) ▲삼일제약(14개) ▲영풍제약(9개) ▲대원제약(2개) ▲대한뉴팜(1개) 등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3개월, 과징금 2천 29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56개) ▲진양제약(33개) ▲한미약품(24개) ▲광동제약(16개) ▲삼일제약(14개) ▲영풍제약(9개) ▲대원제약(2개) ▲대한뉴팜(1개) 등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3개월, 과징금 2천 29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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