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상습강제추행' 혐의 구속

송현섭 / 기사승인 : 2014-12-05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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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이래 현직교수로는 첫 성추행혐의 구속사례 나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지난 3일 전격 구속됐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성동구치소로 수감됐다. 윤 판사는 "K교수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교내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X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 1946년 개교이래 처음으로 현직교수가 성추행혐의로 구속돼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다만 K교수의 구속에도 불구, 학교측의 진상조사 및 내부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는데 검찰이 K교수를 기소하면 강의·연구 등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직위 해제'가 내려질 수 있다.


◇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리도 가능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정직이나 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은 법원의 이번 구속결정을 당연한 결과라며, K교수가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K교수의 구속으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는 과정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많은 피해자들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또 "두려움 때문에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개교이래 처음이란 현직교수의 성추행혐의 구속이 서울대의 오점이나 참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대위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과정을 잘 거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응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선례가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김해미루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의장도 법원의 구속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일반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K교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서 타 대학출신 인턴학생 A씨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일부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K교수의 업무를 도왔고 사건발생 다음날 인턴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 20여명…추가 범죄혐의 드러나
따라서 서울대측은 해당 단과대에 요청, K교수의 강의를 중단했고 K교수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K교수의 추가 성추행 등 범죄의혹이 제기돼 학교측이 조기에 사표를 수리하고 K교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난세례가 쏟아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만약 K교수가 면직 처리될 경우 교원 재임용 또는 퇴직급여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내 규정상 서울대 교수로만 재취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학생들로부터 K교수의 상습 성추행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대는 결국 K교수의 사표를 반려한 뒤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습 강제 성추행혐의로 구속된 K교수는 인턴학생 A씨를 비롯해 무려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한 고려대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공대 L교수에 의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한 고려대 학생들이 진상규명과 대학원생 인권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특히 L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자 사직서를 냈고 이를 학교측이 지난달 28일경 수리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구속된 서울대 K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면직처분 직전 학생들의 반발과 추가 범죄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확산으로, 학교측이 사직서 수리대신 진상조사를 결정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고려대측은 이미 총장의 결제를 받은 상황에서 L교수의 사직서 수리를 번복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반발여론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지난 11월초 고려대 대학원생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양측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L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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