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개발 분양자료 허위작성 ‘논란’

유지만 / 기사승인 : 2013-06-24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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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시작…초기부터 문제 많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인 신림 2-1 재개발사업의 자료를 허위작성했다는 논란에 빠졌다.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인 신림 2-1 재개발사업의 분양가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문건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재개발지구인 서울 관악구 신림2-1 주민들이 결성한 ‘LH 분양가날조 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가 관악구청이 보관해 왔던 ‘신림2-1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이익금은 6억8031만원이며, 권리자 1,003명에게 44평형 100만원,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초 LH는 사업비내역서 1(건설원가계산원장), 2(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에서 사업이익금 140억원이 발생해 권리자 1003명(44평형 1608만원, 33평형 1118만원, 23평형 762만원)에게 배분했다고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와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고발연대 측은 “LH 측이 16배나 부풀려 허위작성을 한 것”이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시작부터 잡음 많았던 사업
신림2-1 재개발은 지난 1995년경 사업착공 인가를 받았다.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들의 집단 주거지역이던 신림10동 소재 부지 2만5000평에 2300세대(분양1500세대, 임대8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95년 착공 당시에는 정치자금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형식상 권리자대표인 주민대표협의회장을 여러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측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당초 민영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과 LH는 1992년부터 신림2-1 재개발사업을 놓고 경쟁해 왔다. 92년 5월경 사업자선정 투표를 했으나 양 측이 동수가 나와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었다. 덩달아 주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민영건설사 지지자와 LH지지 주민들의 반목이 이어졌다.

사업자선정에 난항을 겪자 주공은 서울시의 직권을 이용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LH는 “주민자치로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공공기관에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주민들은 “LH가 공사면적 2만5000평중 도로등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대지 5000평을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며 “서울시가 이득되는 장사인데 (사업자지정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 방식도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LH가 꺼낸 방식은 민간주도 합동재개발 방식이 아닌 순환식 재개발 방식이었다.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 세입자를 모두 이주 시킨 뒤 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공기단축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와 민간의 합동 재개발 방식보다 원주민 정착률(90~95%)이 높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원주민 정착률은 조합주도의 합동재개발사업의 평균 정착률 27%에도 훨씬 못 미치는 1%에 불과했다.

이는 분양가가 훌쩍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LH는 개발 당시 “분양신청때는 평당 250만원에 1998년말까지 입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분양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1999년에 “평당 457만원에 2000년 8월 입주시키겠다”고 말을 바꿨다. 분양가가 2배 가량 폭등한 것이다. 결국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허위작성 논란 불거져
최근 LH공사가 관리처분인가 때에 관악구청에 제출했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가 공개되면서 사업비자료 허위성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사업비내역서 1, 2는 각각 16개 항목에 걸쳐 사업비금액 40억원이 불일치했다. 또한 사업비내역서 2는 권리자 1003명에게 통지한 공람자료와도 8개 항목의 사업비 금액이 달랐다.

내용이 불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5월19일~6월18일 간 관악구청 및 LH 서울본부에서 주민공람을 시키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4평형을 분양받은 A권리자는 사업이익금으로 108만원을 받았다. LH는 1,068만을 지급한 것으로 16배나 부풀려 사업비내역서를 작성했다.

LH가 당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익금 140억원이 발생했다. 미분양자산 23억9,000만원을 뺀 116억9,900만원을 권리자 1,003명(44평형 1,608만원, 33평형 1,118만원, 23평형 762만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최근 관악구 공개자료에 따르면 사업이익금은 6억8031만원으로 나타났다. 44평형 100만원,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주민 100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연대 관계자는 “LH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투입비 대략 1천3백79억원에 대해 연리 11.5%를 적용해 이자로 1,000억원을 챙겨갔다”면서 “그러면서 정작 주민들에겐 종전 재산평가액(534억2,326만원)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계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H가 밝힌 신림2-1재개발의 총사업비는 2천886억원이다. 이는 자신들의 투입사업비 1,379억원, 그에대한 이자 1,000억원,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34억2326만원 및 사업이익금으로 6억8,031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계자는 “LH가 이자 1000억원을 주고 사업비 1379억원을 빌린후 6년여(2,218일) 사업해서 6억8천31만원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 LH “‘불일치’는 인정...조작은 없다”
LH측도 사업비내역서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사업비내역서 1과 2가 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앞의 것이 2001년 8월 1일 관리처분인가때 작성됐고, 다른 문건은 그 후에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작성 시기의 차이로 ‘불일치’는 있었지만 결코 조작은 없었다는 것.

이에 고발연대는 측은 “사업비내역서 1,2는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등과 함께 2001년 3월에 최종 작성하여 관악구청에 일괄접수 시켰다”며 “관악구청 및 LH 서울본부에서 2001년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람거친 후에 2001년 8월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에 (LH의 해명은)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LH가 정보공개에 보인 태도도 문제였다.

그간 LH는 정보 공개를 기피했다. 주민 14명이 제기한 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14473, 서울고법 2000누17093)을 LH가 이행치 않자, 서울행정법원(2001아1849 간접강제)은 2001년 10월부터 “정보공개판결 미이행시 권리자 14인에게 지체일 1일마다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 14명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51억원이 넘는다.

한편, LH상대의 분양가 정보공개 소송전 주민 측의 최영태 공인회계사(참여연대 소속)가 사업비내역서 1, 2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제반공사비 영수증 등 원천정보와 대조할 수 있도록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자신들이 임의 정리한 사업비내역서 1, 2와 원천정보인 제반공사비 영수증과의 대조-확인을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연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기층서민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고도의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LH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업비내역서 1 ,2 자체도 사업비금액이 불일치한다. 새 정부가 사건을 전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달동네 서민 1,003명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 서울본부 이두형 부장은 “주민들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기에 LH의 정보공개자료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 보급을 공언해 온 박근혜정부와 서울시의 뒤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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