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55) 청호나이스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모친은 고문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고문으로 불리며 회사 발전에 기여했고 고문 임명 이후에도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문으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금액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신규사업을 위해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했다”며 “이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상 정 회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차명 농지 매입 및 전용 혐의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지만 원심이 유·무죄를 포괄해 하나의 형으로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됐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씩 모두 5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화성시 일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촌동생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부업체에 99억여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8%의 이자와 대출자들이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도 샀다.
이에 대해 1심은 차명 농지 매입 및 전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횡령액과 불법 대부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며 5억8000만원의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준 행위 역시 "대부 행위가 아닌 투자 행위로 봐야한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내세운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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