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그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제4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는 3안이 채택되도록 각 안의 입찰가를 높이는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밀봉입찰로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KT가 D블록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 이통 3사 모두 제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안 확정, 피말리는 ‘돈의 전쟁’ 예고
미래부가 롱텀에볼루션(LTE)주파수 할당방안으로 제4안을 확정했다.
미래부의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미래부가 제안한 다섯 개 안 중 ‘제4안’으로 불리는 경매방식을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가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제4안은 1안(KT 1.8㎓ 대역과 붙여있는 대역을 할당에서 배제한 방안)과 3안(KT 1.8㎓ 대역과 붙여있는 대역을 할당에 포함시킨 방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써낸 경매가가 가장 높은 안을 채택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래부가 4안을 확정 공고함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1안이, KT는 3안이 채택되도록 각 안의 입찰가를 높이는 ‘돈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입찰가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4안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경매 방식은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했다.
특히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자 사실상 경매에 붙이는 4안을 채택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란 지적도 있다. 미래부는 다음 달 이통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8월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매 보이콧’ 쉽지 않아‥
주파수 할당이 직간접적으로 KT 인접대역 D블록을 포함한 4안과 5안으로 좁혀진 직후 SKT와 LG유플러스는 비공식적으로 ‘경매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자 KT는 지난 26일 두 회사가 입을 맞춰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사전 경매 방해행위이며 담합행위임을 지적하고 왜곡된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주파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로, 아예 할당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4안이 최종 할당방식으로 정해지면서 보이콧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SKT와 LG유플러스 중 둘 중 하나만 빠져도 훨씬 낮은 가격에 D블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 주파수 할당 4안에 ‘갑론을박’
미래부가 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1.8㎓ 주파수 대역의 할당과 관련해 ‘제4안’을 채택하자 이통 3사는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이유는 각각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존 미래부가 무게를 뒀던 5안보다는 낫지만 KT의 인접대역 입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SK텔레콤은 미래부 할당 방안이 KT 인접 대역 할당 문제 해소라는 목적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KT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할당 방안에는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 1안만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4안이 확정되면 1안 낙찰을 위해 돈을 풀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재할당 제한에 관한 명시적 조항 부재, 주파수 블록에 할당대가 부여로 1조6000억원의 KT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LG유플러스는 “당사와 SK텔레콤이 KT 인접 대역 할당 저지를 위해서는, 1안 낙찰을 위해 상당한 비용부담을 한다. 그럼에도 KT가 단기간 내 재할당을 요청할 수 있으면 경매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안과 동일하게 책정된 경매 개시가격 1조9000억원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중점을 두고 있는 2안의 경우 2888억원만 부담하고서도 1조9000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매 방법이 설계됐다고 강변했다. 즉 수요가 없는 주파수 대역 할당에 대가를 부가하도록 해 KT 부담은 경감시켜준다는 설명이다.
반면 KT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창조경제의 토대인 주파수를 상업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안 채택을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 3안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할당 방안을 경매로 정하는 것은 주파수 할당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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